미국을 향한 중국의 무역 보복이 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중국 재정부는 국무원 비준을 거쳐 이날부터 과일, 제조품, 돼지고기 등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대한 관세 양허 의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재정부의 ‘미국산 일부 수입품 관세 양허 중단 통보’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 재활용 알루미늄 등 8개 품목의 관세는 25%로 상향 조정되고, 과일 등 120개 품목에는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보복 관세 목록에는 지난달 중국 당국이 관세 부과를 예고했던 품목 대부분이 포함됐다.
지난달 23일 중국 상무부는 과일, 견과류, 돼지고기 등 농산물과 일부 철강제품 등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대해 30억 달러(약 3조1900억원) 정도의 보복 관세를 경고한 바 있다.
상무부는 미국의 조치에 따라 1, 2부문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으나 이와 달리 재정부는 1, 2부문에 대한 추가 관세를 동시에 부과했다.
다만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의 간판 무기가 될 것으로 거론됐던 대두(메주콩) 등은 이번 관세 부과 목록에서 제외됐다. 중국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대두의 3분의 1을 수입하고 있다.
재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중국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고자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양허 의무를 중단한다. 단, 보세와 감세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번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기반으로 중국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재정부 산하 관세세칙위원회도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은 미국의 조치가 WTO 규정과 안보 예외 규정을 위반했다고 꼬집으며 미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로 중국의 이익을 훼손했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또 이번 조치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른 대응책이라고 밝힌 것에 따라 추가 보복 관세 부과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달 22일 미국은 301조 조사에 근거에 중국산 수입품에 600억 달러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재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에 25% 고율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해당 품목을 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