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문보경)는 29일 도내 각 시·군 의회 의원과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 171명의 지난해 1년 간 재산 변동 신고 내역을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 또는 최초로 등록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 사항을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시·군 의원 169명의 재산가액을 살펴보면, 30억 원 이상이 2명(1.2%)으로 나타났고, 마이너스 신고자는 6명(3.6%)으로 집계됐다.
또 시·군 의원 평균 재산은 5억 6100만 원이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신고자는 82명(48.5%)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증가한 시·군 의원은 96명(56.8%)으로 집계됐고, 44명(26.0%)은 재산이 줄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신고 내용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경중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대상자 가운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가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도 재산 등록 및 심사를 강화해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행정부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의 재산 변동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같은 날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