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 작가도 불리한 '을' 계약서 맺었다...앞으로 콘텐츠 2차 저작물 보상 수월해진다

2018-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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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6개 웹툰사업자 대상 불공정 약관 10개 조항 시정조치

공정위 시정조치한 불공정 약관에 최대 6개 해당하는 업체도 나와

웹툰사업자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 및 해당 사업자 현황.[도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청소년들의 희망직업으로 떠오른 웹툰 작가 역시 '을' 계약서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정 약관으로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도 못하거나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당하더라도 이에 대항하기조차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웹툰 등 26개 웹툰서비스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웹툰 작가에게 부당하게 적용한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는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 조항 △최고 절차없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계약해지 조항 △손해배상 면책조항 △임의의 가격결정 및 조정 조항 △고객의 소제기 등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계약종료 후에도 전자출판권리를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조항 △부당한 계약연장 조항 △부당한 지체상금 부담조항 △권리의 위임·위탁·사용허락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조항 △장래에 발생될 내용까지 무한정 계약내용으로 포함하는 조항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최근 웹툰을 서비스하는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이 웹툰 작가와 맺는 웹툰 연재계약서 상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 사용에 대한 무단 사용 조항, 최고절차 없는 포괄적··추상적인 계약해지 조항 등에 의해 웹툰 작가들의 피해와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을 포착해 26개 웹툰 사업자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

업체별로 불공정 약관 조항 개수는 △네이버웹툰(주) 4개 △넥스츄어코리아(주) 4개 △㈜넥스큐브 3개 △디투컴퍼니(주) 3개 △㈜레진엔터테인먼트 5개 △㈜머들웍스 2개 △미스터블루(주) 1개 △㈜바로코믹스 1개 △㈜배틀엔터테인먼트 3개 △㈜봄코믹스 5개 △㈜북큐브네트웍스 2개 △㈜서울문화사 2개 △㈜엔씨소프트 3개 △NHN엔터테인먼트(주) 3개 △엔피 3개 △㈜엠엑스에이엔터테인먼트 2개 △㈜위즈덤하우스미디어그룹 4개 △㈜케이코믹스 3개 △㈜케이티 2개 △㈜코미카엔터테인먼트 5개 △㈜키다리이엔티 1개 △㈜탑코 6개 △㈜투믹스 5개 △㈜포도트리 3개 △㈜폭스툰 3개 △프라이데이(주) 3개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웹툰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웹툰 작가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공정한 창작환경이 조성돼 나아가 건전한 웹툰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 할 것"이라며 "웹툰이 영화, 드리마 등의 2차적 콘텐츠로 작성되어도 웹툰 작가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기 어려운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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