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아주경제] 국회로 간 ‘文의 개헌안’… 여야 협상 시작

2018-03-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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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간 ‘文의 개헌안’… 여야 협상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와 대선‧지방선거 동시투표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국민 공고 절차를 개시했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에게로 넘어갔다. 문 대통령은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한다”라고 밝혔다. ‘개헌 공’이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서 국회는 오는 5월 24일까지 국민투표 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재인 개헌, 차기 유력 대선주자 반대 없고 국민 여론도 높아
권력지형 변화를 의미하는 헌법 개정 시도는 1987년 이후 역대 정권마다 반복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70%대에 육박하는 국정지지율과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라는 두 가지 ‘무기’를 들고 개헌에 나섰다. 차기 유력 주자가 당 안팎에 아직 없다는 점에서 노무현‧이명박 정부와 상황이 다르다. 또 지난 정권들의 국면 전환용도 아니라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평가다.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한국당(116석)이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 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들도 기명투표에서 마냥 반대표를 던질 수만은 없을 것”이라며 “개헌 성사 여부는 결국 국민 여론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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