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취업청탁 등 비리혐의로 구속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23일 신 구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연합에 따르면 횡령한 자금은 화장품 구입, 지인 경조사비, 동문회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권을 남용해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2년 10월 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의료재단 대표에 제부를 취업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신 구청장은 구속 후 법원 결정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구속적부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6일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