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신연희 구청장이 결국 구속됐다. 횡령 및 친척에 대한 취업청탁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데 따른 것으로, 경찰은 곧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자정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박 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신 구청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작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강남구청의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12월 신 구청장을 소환 조사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하고, 이를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300여 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작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강남구청의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12월 신 구청장을 소환 조사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하고, 이를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300여 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강남구 전·현직 총무팀장 3명도 신 구청장이 공금을 횡령하는데 일조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또한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엔 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모 의료재단 위탁운영자에게 자신의 제부 박모씨를 뽑도록 채용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한달에 한번, 1장짜리 식자재 단가비교표를 이메일로 제출하는 업무에도 다른 직원의 2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엔 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모 의료재단 위탁운영자에게 자신의 제부 박모씨를 뽑도록 채용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한달에 한번, 1장짜리 식자재 단가비교표를 이메일로 제출하는 업무에도 다른 직원의 2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 구청장의 구속에는 본인이 직접 증거인멸에 가담한 게 결정적이었다. 과거 전산정보과장 A씨로부터 '업무추진비 자료가 저장된 서버를 삭제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결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신 구청장의 지시를 받고 서버를 삭제·포맷한 A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 구청장의 지시를 받고 서버를 삭제·포맷한 A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