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인물은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박 판사는 전남 영암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와 서울지법과 광주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1담당관 및 윤리감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박 판사는 지난달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주목받기도 했다. 당시 그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신 구청장의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박 판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검찰이 제출한 사건기록 1200여쪽과 변호인이 낸 의견서를 신중히 검토한 뒤 이날 오후 11시께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박 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