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서류심사 끝에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12개 안팎에 이르는 혐의 사실이 매우 무거운 반면,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350억원대의 돈이 빼돌려지는 과정에 적극 관여했다고 봤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 등 검찰 조사를 받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다스 관련 압수서류 등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일부 뒷받침한다고 본 것으로 분석된다.
박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한 점에 미루어 증거 인멸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차명재산으로 결론 낸 다스 및 도곡동 땅에 대해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증거를 반박할 구체적인 자료나 물증 없이 불리한 증거와 진술에 대해 '조작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여러 인사들이 구속 기소된 만큼, 이 전 대통령도 구속 수사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