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가 '사실상 폐업위기'에 처하면서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지난 2일 영풍 석포제련소에 물환경 보전법 위반으로 2건에 대해 각각 10일씩 20일간 조업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수질오염 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폐수 무단방류' 사유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 조치가 그대로 이행되면 제련소는 약 6~7개월을 휴업할 수밖에 없다"며 "제련 공정 자체가 복잡한 화학적 처리를 거쳐 주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제련업계 관계자도 "식품 및 전자제품 공장과 달리 조업중단을 준비하는 데도, 약 3개월이 걸린다"며 "20일간의 법정 정지 기간 후 회복 기간에만 추가 3개월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에 따른 줄피해가 예상된다는 데 있다. 당장 제련소 근무자 1200명의 일자리는 물론, 기간 산업으로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아연은 일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이 아니라 제철사, 자동차 회사 등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맞춤화 주문생산을 하는 제품이다"며 "영풍 제련소 조업 정지가 이뤄지면 이들 회사의 생산 과정에 큰 지장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봉화군 석포면 주민들도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14일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면민 2200명 이외에 제련소를 통해 다각적으로 일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가족이 1만5000명에 이른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영풍 관계자는 "빠르면 일주일 내 영풍 제련소에 대한 처분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사는 일단 이날까지 의견서를 보내고, 이후 행정 절차에 충실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