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확정

2018-03-12 10:01
  • 글자크기 설정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대비

인천시군․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이하‘선거구 획정위원회’) 는 지난8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

작년 10월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이날 2인선거구 13개,3인 선거구 20개, 4인 선거구 4개의 총 37개 선거구의 의원 정수 및 선거구역을 마련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군구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 그동안 공청회와 회의를 통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하게 되었다.

결정된 선거구 획정안은 조례안으로 만들어져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후 3. 16일 본회의를 거쳐 조례로 제정될 예정이다.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비교표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