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가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부당이득을 취하면 모두 몰수당하게 된다. 8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공인회계사가 명의를 빌려주고 거둔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도록 한 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설된 법 조항에는 명의를 대여해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돼있다. 그동안 회계업계에서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사무장 회계법인'에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관련기사금감원 "대기업과 조선·건설사 회계감독 강화" 이전 법체계에서는 공인회계사가 명의대여 금지를 위반할 경우 범죄 수익을 '형법'에 따라 몰수·추징할 수 있었지만 법관 재량에 따라 몰수·추징 여부가 결정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회계사 #공인회계사 #사무장 회계법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