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스 비자금 300억대 잠정결론

2018-03-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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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직원 횡령 '120억'과는 별개

MB 횡령 혐의로 조사할 듯

국세청은 지난 4일 경북 경주시 외동읍 다스 본사로 조사원 40여 명을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파일을 확보하는 등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5일 다스 본사 입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로 의심하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300억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다스가 2002년부터 2007년 초까지 김성우 당시 사장 등 경영진의 조직적 관여 속에서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3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다스 경리직원 조모씨가 비슷한 시기 개인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된 120억원과는 별개로 조성된 비자금이다. 

검찰은 조씨가 김 전 사장 등 경영진의 지시를 받아 회사 차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일에 관여해 별도의 횡령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다스가 조성한 300억원대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주도로 관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사장, 권승호 전 전무로부터 다스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내용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이 전 국장도 지난달 15일 구속을 계기로 다스 비자금 운용에 관여했다는 취재의 진술을 내놓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국장의 구속영장과 공소장에 다스를 이 전 대통령 소유 회사로 공식 규정한 검찰은 내주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면서 다스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횡령 혐의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측근들에게 "무슨 차명지분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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