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로 의심하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300억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다스가 2002년부터 2007년 초까지 김성우 당시 사장 등 경영진의 조직적 관여 속에서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3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조씨가 김 전 사장 등 경영진의 지시를 받아 회사 차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일에 관여해 별도의 횡령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다스가 조성한 300억원대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주도로 관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사장, 권승호 전 전무로부터 다스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내용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이 전 국장도 지난달 15일 구속을 계기로 다스 비자금 운용에 관여했다는 취재의 진술을 내놓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국장의 구속영장과 공소장에 다스를 이 전 대통령 소유 회사로 공식 규정한 검찰은 내주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면서 다스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횡령 혐의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측근들에게 "무슨 차명지분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