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임의 발행한 허위 영수증으로 가격을 비교해 시청자를 기만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방송법 상 최고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롯데홈쇼핑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 전원 의견으로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롯데홈쇼핑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제조사가 임의적으로 발행한 허위 영수증을 방송 중에 노출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여겨 지금까지 방송을 진행해온 것은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방송내용을 신뢰한 시청자를 기만한 것”이라며 “시청자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진행한 제5차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을 방송한 GS SHOP과 CJ오쇼핑에 대해 과징금을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아울러 이날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연예오락채널 코미디TV와 K-star가 편성한 ‘신상 터는 녀석들’이 시청흐름을 방해할 정도로 간접광고 상품을 노골적으로 광고했다고 판단,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를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이들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향후 심의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