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최대 10년까지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오전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한 이후 여가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관계부처 실무협의와 현장·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와 동시에 주요 관계부처 장관들 간의 논의를 거쳐 이번 민간부문을 위한 대책을 내놓게 됐다.
이번 대책은 고용이나 업무관계, 사제(師弟)·도제(徒弟) 관계, 그 외 비사업장 기반의 일방적 권력관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 문화예술계·보건의료계 등 민간부문 전반의 성희롱·성폭력을 뿌리 뽑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대책을 통해 관련 성폭력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 대응하고 가해자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미투운동 가운데서도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권력형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대책은 '우월적 지위 이용 성폭력 사범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종속관계 정도, 반복성, 범행결과 등을 고려해 엄정하게 사건이 처리되도록 구속·구공판·구형 기준을 정립한다.
업무상 위계, 위력 간음죄의 법정형을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추행죄의 법정형을 징역 5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같이 법정형을 상향하는 경우 공소시효도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경우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각 연장된다.
또한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신변보호를 위해 피해자들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미투 운동’에 참여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민·형사상 무료법률 지원 강화키로 했다.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등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체계적 신변보호에 나선다.
대검은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위법성 조각사유(죄가 안됨) 적극 적용 지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역시 피해자에게 고통 주는 온라인상 악의적 댓글에 사이버수사 등을 통해 엄정대응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폭력문제 사각지대로 드러난 문화예술계와 관련해서도 ‘특별조사단’ 과 ‘특별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해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서고, 문화예술인의 피해방지와 구제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검토한다.
대책은 △ 직장에서의 신고·감독 및 권리구제 강화 △ 문화예술계 특별 조사·신고 및 대응 체계 강화 △ 보건의료분야 대응 및 가해자 제재 강화 △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 적극적 수사 대응 및 가해자 엄중 처벌 △ 추진 체계 강화 등 6가지 세부 사항으로 구체화됐다.
정현백 장관은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장 오래된 적폐인 성별 권력구조와 성차별 문제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마침내 터져 나온 것으로, 이제는 미투 운동을 넘어 사회구조적 변화를 위한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할 중요한 지점에 서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부는 이번 대책을 포함해 그동안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 마련한 일련의 대책들을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앞으로 종합화·체계화해 이행하고 점검․보완해 나감으로써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의 아픔이 보다 성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개혁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가부는 ‘미투 운동’으로 그간 드러난 피해자들을 포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지원한다. 또 일상 속 성차별·성비하적 언어표현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