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들을 수차례 성폭행‧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시인 배용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용제의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배용제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년과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배용제는 지난 2012년~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의 문예창작과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년 학교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넘어지자 속옷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2013년까지 총 10여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