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배씨는 지난 2012~2014년 경기도 한 고등학교에서 실기교사로 근무하면서 문예창작과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총 19건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가운데 2건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들이 합심해 나를 악인으로 몰고 간다'고 주장한다"면서 꾸짖었다.
배씨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을 맞추거나 신체를 더듬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학생 중 한명에게는 "너의 가장 예쁜 시절을 갖고 싶다"면서 강제 추행하고, 다른날 "부모님께 친구 집에서 자고 간다고 말하라"고 시킨 뒤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