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얼마 전 KTB투자증권 전·현직 직원 3명을 대상으로 총 18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렸다.
금융투자사 임직원은 주식이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자본시장법에 따라 본인 이름으로 만든 계좌 한 개만 써야 한다. 소속 회사에도 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매매 내역을 분기별로 알려야 한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직원 3명은 상당 기간 차명으로 주식을 매매했다. 이런 계좌를 만든 사실이나 매매 내역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금감원은 3명 가운데 퇴직자 2명에게 과태료 1300만원을 부과했다. 다른 1명에 대해서도 과태료 500만원을 물리고 견책 징계를 내렸다.
회사는 이와 별건으로 3개 사안에 대해 경영 유의 조치를 받았다. 투자권유대행인 관리와 협의 수수료·이자율 적용에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업무점검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특히 특정대행인이 유치한 다수 계좌에 같은 주문대리인을 등록한 사례도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의 수수료 예외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협의 수수료 적용 여부에 대한 정기평가를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며 "신용공여 협의 이자율도 적용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