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2.65% 오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6개월마다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 1.06~1.59%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3.3㎡당 건축비는 6610만7000원에서 626만9000원으로 16만2000원 오른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