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향후 임종단계에 도달했을 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가 없는 연명의료 시행여부를 사전에 결정해 작성하는 문서다.
만 19세 이상의 국민 누구나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작성 및 등록할 수 있다.
부천시보건소는 올해 2월 4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으며, 현재까지 350여 명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이번 교육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상담 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받은 상담사들은 소사·오정보건센터와 각 행정복지센터 100세 건강실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용한 시 보건소장은 “부천시보건소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명의료결정 문화가 지속·확산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연명의료결정에 대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