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재덕은 27일 ‘스포츠조선’에 본인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어이가 없다. 변호사에게 일임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선우재덕 변호인은 성추행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으며 해당 글을 올린 사람 뿐만 아니라 언급한 언론매체 모두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우 선우재덕에게 본인이 만 23세였던 지난 2003년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 글이 올라왔다.
이에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김어준(49) 딴지일보 총수의 성추행 관련 청원이 허위청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배우 곽도원(44) 씨도 성희롱 주장을 강력 부인했다.
이처럼 미투 운동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는 성폭력 폭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당사자가 강력 부인하는 일도 연이어 일어나고 있어 진실한 미투 운동도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