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김어준 성추행 허위청원은 명백한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돼 최고 징역 7년까지 가능하다.
지난 25일 한 네티즌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딴지일보 김어준, 성추행당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네티즌은 자신을 딴지일보에서 일한 사람이라고 밝힌 후 “딴지일보 김어준 씨한테 성추행, 성폭행당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청와대에다가 올립니다 #미투 @with you”라고 적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엔 김어준 씨 형사처분을 요구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하지만 26일 이 네티즌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김어준 청원글, 장난으로 썼습니다. 죄송합니다”라며 김어준 성추행 허위청원을 시인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어준 성추행 허위청원에 대해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무고죄로 형사처분할 것을 요구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지만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등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해당된다.
따라서 김어준 성추행 허위청원의 경우 무고죄가 아닌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