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아동수당 10만원 238만명 지급…15만명 제외

2018-02-2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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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절차 남아…복지부, 6월부터 사전신청 진행 예정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오는 9월부터 국내 0∼5세 아동 238만명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아동수당법’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다.

이번 법안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혀온 지급대상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로 확정됐다.

‘0~5세 아동을 기르는 가구’가 아닌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국내 2인 이상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국내 0∼5세 아동 253만명 중 6%인 15만명만 아동수당에서 제외된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정부는 당초 모든 아동에 수당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하위 90%’로 축소된 바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안 제정 과정에서 아동수당을 보편적(모두 적용받는) 복지로 시행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야당이 반발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올해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 되는 가구는 총 193만 가구다. 복지부는 별도의 연구·조사를 통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을 정하고 올해 6월 말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

복지부는 “대규모 신청을 처리하려면 최소 3개월 신청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동수당은 매월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상품권 등으로도 지급될 수 있다.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범할 경우에는 다른 보호자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 아동 국외 체류가 90일 이상 지속되면 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올해 9월부터 4개월간 지급되는 아동수당 예산은 9528억원, 내년부터는 매년 2조7000억원 이상이다. 지급대상은 저출산 여파로 내년 233만명, 2020년 231만명, 2021년 228만명 등 해마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수당법은 빠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9월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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