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1호'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추진"
"아이 한 명당 최대 3.4억 지원...인천의 파격적 저출생 정책"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구 증가는 곧 경제 성장의 기반"이라며 "대한민국 제2경제도시를 넘어 글로벌 톱텐 도시로 인천은 게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제성장률 1위, 출생아 증가율 1위 등 인천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고민하고 연구해 만든 i 정책 시리즈 효과가 국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라며 "이렇게 빨리 정책효과가 나타난 것은 시민들에게 정책의 체감과 기대를 한번에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1호'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영유아기에 그치지 않고,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중단 없이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으로 설계되어 있다.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하고, 여건에 따라 최대 3.4억원까지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등 기존 지원에 더해 '천사지원금'과 '아이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이 지원되며,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등을 포함한 기존 지원 7200만원에 더해 인천시가 마련한 천사지원금 840만원, 아이 꿈 수당 1980만원,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이 추가된다.
천사지원금은 2023년생부터 1세에서 7세 아이에게 매년 120만원씩 지급되며, 아이 꿈 수당은 아동수당이 끊기는 8세부터 18세까지 매달 15만원씩 지원하여 총 1980만원을 제공한다. 특히, 아이 꿈 수당은 2024년부터 도입되며, 이미 출생해 8세가 된 아이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는 임산부에게 5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임산부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주유비, 주차비, 택시비 등을 지원하는 인천e음 포인트 방식으로 제공된다.
개별 상황에 따라 난임부부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청년 주거안정 지원금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최대 3억 40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인천에서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천시의 노력이 담긴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