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송금·이체된 금전이 상거래 등 정당한 권원에 따라 취득된 경우 처벌에 대한 이의 제기가 허용된다"며 "정당한 상거래 대금을 입금받았으나 사기 이용계좌로 지정돼 상품과 피해환급금을 지급하고 계좌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정상적인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상품권 구매 의사를 보낸 후 돈은 피싱으로 속인 피해자가 입금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상품권 판매자 입장에서는 상품권을 주고 대금을 입금을 받은 것이지만 입금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은 것이므로 판매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상품권 판매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한 명으로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상품과 피해환급금을 모두 지급하고 금융거래까지 제한당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개정안은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가 피해금 환급에 이견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도 허용한다. 기존에는 범죄로 지급정지된 계좌의 채권에 대해 소송·가압류를 할 수 없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제도 악용을 막기위해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신청자의 계좌정보는 금융회사와 금감원이 공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