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해외사용 일시정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명절·연휴나 여름·겨울 휴가철 해외여행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범죄 노출을 막을 수 있다"고 17일 조언했다.
이 서비스는 카드사에 해외 출입국정보 활용에 동의한 후 신청하면 된다.
만약 해외에서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다면 즉시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신청하면 1∼3영업일 안에 체류국가의 비자·마스터 등 브랜드사에서 대체카드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대체카드이므로 귀국 후 반드시 정상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가 유리하다. 원화로 결제하면 3∼8%의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카드 명세서의 금액이 'KRW(원화)'로 표시됐다면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결제를 요청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