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이 발동한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에 대해 다음 달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이 미 정부의 한국산 세탁기, 태양광 셀·모듈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대한 대책을 묻자, 다음 달 제소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는 지난 2월 제소하려 했지만, 미국과 보상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3월 초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에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체 수출시장을 찾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행히 삼성전자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뉴베리에, LG전자는 테네시주에 세탁기 공장을 준공하는 등 투자하고 있어 향후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은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은 3월 초에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본부장은 "3차 협상에서도 2차와 유사하게 각자 자기 관심 사안에 대한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8일 워싱턴 D.C에서 1차 개정협상을 한 뒤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2차 협상을 진행했으며 한국산 세탁기, 태양광 셀·모듈 세이프가드 문제 등 무역규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WTO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에서 2013년 한·미 세탁기 분쟁과 관련해 미국에 대한 양허관세 정지(보복관세 부과) 승인을 요청했다. 정부는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모두 7억1100만달러(7천6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산정해 이 금액만큼 미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12월 26일까지 WTO 판정을 이행해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정부는 분쟁 당사국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WTO 다시 보복관세 부과 허용을 신청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13년 미국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 13.2%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하자 같은 해 WTO에 제소했고,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다. 당시 WTO는 미국이 덤핑 마진을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덤핑)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때(마이너스 덤핑)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제로잉방식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