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민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화재 발생 시 입주민 소유 가전, 가구 등 가재도구에 대한 피해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하는 가재도구 보험을 신규 가입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입주민 가재도구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졌으며, 전국 총 25만 가구(매입 8만호, 전세 17만호)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화재보험 가입으로 매입·전세임대주택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원상복구비용, 청소비 등 건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받을 수 있으나, 그간 보험에는 보장내역이 없어 가전, 가구 등 입주민 소유 재산에 대한 피해보상은 불가능했다.
LH 측은 입주민 주거안전 강화를 위한 '安心(안심) 임대주택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