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선고공판에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말 소유권은 삼성에 있다"며 "정 씨가 말을 무상으로 사용한 데 따른 이익만 뇌물로 인정하고, 말 구입비는 뇌물로 불인정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이재용 회장, 유럽 반도체 공급망 점검 후 귀국… "봄이 왔네요"'3고 시대' 위기 타개… 이재용·최태원·정의선 글로벌 보폭 잰걸음 外 #이재용 #정유라 #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