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삼화페인트 2개 제품 TVOC 방출기준 초과

2018-0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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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 통한 분석 결과 발표

기준초과 건축자재 회수조치 명령 도입 등 사후관리 강화

환경부는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를 통해 판매 중인 건축자재 244개 제품 중에서 페인트 5개 제품을 골라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이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TVOC) 방출기준을 초과했다고 1일 밝혔다.

TVOC는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 총칭이다.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이 여기에 속한다.

TVOC 실내 주요 발생원으로는 건축자재, 세탁용제, 페인트, 살충제 등이다. 주로 호흡과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된다. 급성중독일 경우 호흡곤란, 무기력, 두통, 구토 등을 초래하며 만성중독일 경우 혈액장애, 빈혈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12월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슈퍼에나멜플러스·유광(노루페인트), 유니폭시코팅·녹색(KCC), 777에나멜·백색(삼화페인트), 수성 바인더 에코 투명·유백색(강남제비스코), 숲 청아람 세이프(KCC) 등 페인트 5개 제품을 시험분석했다.

시험분석은 페인트 5개 제품에서 방출되는 TVOC,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등 3종 오염물질 수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페인트 5개 제품 중에 슈퍼에나멜플러스·유광, 777에나멜·백색 등 2개 제품이 TVOC 방출 기준인 2.5mg/㎡·h를 초과해 각각 4.355mg/㎡·h, 4.843mg/㎡·h를 방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해당 제조업체에 TVOC 방출기준 초과 사실을 즉각 통보하고 해당 제품이 실내용으로 공급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번 페인트 2개 제품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2016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 중에 드러났다.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는 건축자재 제조·수입자가 페인트, 접착제,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등 6종 건축자재를 제조·공급하기 전에 TVOC 등 3종 오염물질 방출기준 적합 여부를 환경부에 미리 확인 시험을 받고 시장에 공급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총 266개 제품이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를 신청했으며, 이중 22개(8.3%) 제품이 부적합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부적합을 받은 22개 건축자재는 페인트와 바닥재 2종 뿐이다. 페인트 제품이 21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경부는 페인트 제품 부적합 비율이 다른 건축자재에 비해 높다고 보고, 사전적합 확인을 받고 시판 중인 페인트 191개 제품 중에서 5개 제품을 임의로 골라 시험분석을 한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페인트 건축자재에서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여 시판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를 통해 판매 중인 건축자재에 대한 정밀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사전적합확인을 받고 판매 중인 총 50개 건축자재 제품(페인트 30개 제품 포함)을 선정해 오염물질 방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가 정착하려면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체 뿐만 아니라 이를 주로 사용하는 건설업계도 적합한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며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설치자는 건축과 인테리어를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경우 납품받은 건축자재가 오염물질 방출에 대한 확인시험을 통과했는지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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