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에게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징역 1년 4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4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A씨의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또 “A씨가 언론과의 인터뷰 하루 전 산부인과를 찾아 임신 사실에 대한 진단서를 요구했으나 산부인과에서 임신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거부 ‘무월경’ 진단서만 발급받았음에도 폭행으로 인해 유산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인터뷰한 것은 유명인을 비방하기 위한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4월의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 해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16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임신, 유산, 폭행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반소를 진행했고 2016년 8월 A씨와 김현중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A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진행,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이 인정된다"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A씨의 추가적인 거짓 주장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사기 미수(메신저 대화 삭제를 통한 증거조작)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한편 이번 결심공판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