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현중 前 연인 A씨에 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4월 구형" [공식]

2018-01-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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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검찰이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에게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징역 1년 4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4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A씨의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하 A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A씨가 분실했다고 주장한 휴대전화에서 A씨가 임신과 관련된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를 삭제한 점, 임신테스터기 사진의 임의적인 조작 및 합성이 보이는 점, 첫 번째 보낸 임신테스터기 사진에 촬영 내역이 없는 점, 두 번째 임신테스터기 사진 전송 이전에 인터넷에서 임신 및 임신테스터 사진을 검색한 점, 병원에서도 임신 확인이 되지 않은 점, 5월 폭행유산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 등을 조작하여 소송을 제기,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미수에 그친 점. A씨 스스로 4차 임신을 허위(사기미수)라고 인정한 점”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또 “A씨가 언론과의 인터뷰 하루 전 산부인과를 찾아 임신 사실에 대한 진단서를 요구했으나 산부인과에서 임신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거부 ‘무월경’ 진단서만 발급받았음에도 폭행으로 인해 유산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인터뷰한 것은 유명인을 비방하기 위한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4월의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 해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16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임신, 유산, 폭행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반소를 진행했고 2016년 8월 A씨와 김현중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A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진행,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이 인정된다"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A씨의 추가적인 거짓 주장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사기 미수(메신저 대화 삭제를 통한 증거조작)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한편 이번 결심공판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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