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사회 소통네크는 “인천은 인구 300만 명을 넘었고, 지역내총생산 등 각종 경제지표상 대한민국 2대 도시를 목전에 둔 상황”이라며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10여개 타도시와 비교할 때 사법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이기에 그 해소가 조속히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인천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신도시 개발 등 굵직한 개발 사업이 다수 추진됨에 따라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넓은 면적을 갖고 있다. 인구 유입과 경제 성장 추세가 가속화되면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고법에 집중된 항소심 사건을 인천으로 분산해 재판 지연을 막고, 시민들에게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인구수, 면적, 소송건수 등을 고려한 법률 민원 분산으로 형평성 있는 사법서비스 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의견을 지속 개진해왔다.
2015년 유정복 인천시장은 박병대 법원행정처 처장에게 인천, 부천, 김포 시민 10만 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와 설치 건의서를 전달하고,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인천시의회도 지난해 7월 14일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공동결의문’을 통해, 원정 재판으로 인한 인천시민의 불편함 해소와 사법 서비스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