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에 생계급여와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부산시만의 복지제도로, 지난해 1,576가구를 선정해 19억 5백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가구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이면서 재산 1억 3천 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천 5백만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별도로 소득 및 재산기준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최저생계 유지비 54만2천원(이하 4인기준),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에 부가급여 13만5천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올해 기준중위소득 인상(1.16%)에 따라 소득기준이 신청가구는 178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부양의무자는 717만원에서 726만원으로 완화됐다. 또한 최저생계유지비와 부가급여를 합산한 최대 지원금액이 67만원에서 67만 7천원으로 소폭 인상됐다.
지난해 실적을 분석해보면, 1인 가구가 전체의 82%, 노인가구가 전체의 73%, 연령별로는 5~60대가 31%, 70대 이상 60%가 지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가구의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의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올해 상반기 2,000가구 지원 목표를 달성해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 제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