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및 사업자대출 우대 지원, 기존 대출의 기한 연장조건 완화, 수신수수료 면제 등이 해당한다.
세부적으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 최고 2000만원 이내,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고 5000만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까지 지원한다. 최대 1%포인트의 금리 우대도 적용된다.
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한 피해고객은 추가 원금상환 없이 최고 1.0%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수신수수료 면제는 물론 대출금 연체이자도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상 납입할 경우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