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제' 시행 '호응'

2017-11-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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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제 시행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사진=김해시청 제공]


지난해 경주에 이어 올해 포항의 잇따른 지진으로 인해 건축물의 내진설계가 전국적인 관심사로 등장한 가운데, 김해시가 올 9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제'가 다시 한 번 주목 받고 있다.

김해시는 경주 지진 이후 시민들로부터 내진 설계에 대한 빗발친 문의와 함께 불안감을 호소함에 따라, 시 자체예산을 확보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내진 설계 건축물 표시제'란 층수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 내진설계 대상 신축 건축물의 출입구 주변에 '내진 설계 건축물 표시명판'을 부착함으로써 건축주는 물론 누구나 쉽게 내진 설계 건축물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지진발생 시 건축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대피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특히 건축설계 및 허가단계에서부터 내진설계의 강화와 시공 및 감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안전도시 김해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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