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 건강보험료를 11월분부터 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사업자가 6월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전년 소득과 지방자치단체의 2017년도 재산과표를 반영해 11월부터 1년치가 새로 정해진다.
반면 128만 세대(17.7%)는 보험료가 내려간다. 나머지 331만 세대는 변동이 없다.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재정산받을 수 있다. 11월 보험료는 12월 11일까지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