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내년 공시가, 시세변동만 반영... 집값 뛴 강남은 내년 보유세 20~30% 오를 듯

2024-11-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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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년 연속 동결된다.

    이번 수정 방안에 따라 산정된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에 결정될 예정이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은 내년 1월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4월에 각각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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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율 2년 연속 동결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년 연속 동결된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고정하고 시세 변동만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집값이 뛴 강남 3구 등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하지만 집값이 하락한 지방 아파트 소유자 보유세는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좁혀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현실화 계획을 도입했다. 그러나 국민의 세 부담이 크게 늘고 집값 하락기엔 현실화율 인상으로 공시가격은 오르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현실화 로드맵 폐기 발표에 이어 지난 9월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체계인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내년 공시가격을 현행 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에 따라 산정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다시 현실화율을 동결하는 임시방편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은 시장 가치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올해 공동주택 가격이 1.52% 올랐다고 가정해 내년 공시가격 및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 올해 공시가격이 8억3000만원(시세 12억원)이었던 아파트는 내년 공시가격이 8억4300만원으로 1.5% 오른다. 보유세는 136만8000원으로 올해 대비 2.4% 오르게 된다. 

현실화율은 동결하지만 시세 변동은 반영하는 만큼 올해 집값이 크게 뛴 곳은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올해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서울 서초·강남·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는 내년 보유세가 올해 대비 20~30% 오를 것으로 봤다. 

이번 수정 방안에 따라 산정된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에 결정될 예정이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은 내년 1월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4월에 각각 발표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됐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부동산 가격 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9월 합리화 방안에서 밝힌 '균형성 제고 방안'을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에 최대한 적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와 저가 주택 사이에 격차가 나는 시세 반영률을 공평하게 맞추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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