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절차 같은 법적분쟁해결과 전기공급, 창업과 퇴출 분야는 상위권을 유지했다. 다만, 자금조달, 건축인허가, 통관행정 등은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았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종합순위 4위를 기록했다.
2007년 30위였던 우리나라 종합순위는 매년 상승해 2015년 4위까지 올라섰다. 지난해 한단계 하락해 5위에 머물렀지만, 1년 만에 다시 역대 최고 순위를 재탈환했다.
뉴질랜드는 지난해에 이어 종합순위 1위를 기록했다. 2위와 3위는 싱가포르와 덴마크로 지난해와 순위 변동이 없었다. 4위였던 홍콩은 5위로 한단계 내려갔다.
주요국 중에는 미국(6위), 영국(7위), 독일(20위)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에 올랐다. 일본과 중국은 지난해와 순위 변동 없이 각각 34위, 78위에 머물렀다.
우리나라는 10개 평가분야 중 법적분쟁해결(1위), 전기공급(2위), 퇴출(5위), 창업(9위) 분야에서 상위권을 유지했다.
법적분쟁해결 분야는 경쟁국보다 낮은 소송비용과 효율적인 소송절차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온라인 소송절차 진행, 화해‧조정 등을 통한 분쟁해결제도 도입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4년부터 3년 동안 1위 자리에 있던 전기공급은 한단계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창업절차 개선으로 창업분야 순위는 상승추세다. 2013년 34위에서 지난해 11위, 올해 9위까지 올랐다.
퇴출 역시 기업도산 시 낮은 행정‧소송비용과 높은 채권환수율로 5위에 올랐다. 퇴출분야 순위는 2014년부터 4년 연속 5위원을 유지했다.
반면, 자금조달 분위는 담보제도를 포괄하는 단일법령이 없어 지난해보다 11단계나 떨어진 55위에 머물렀다. 2011년 8위로 높은 편에 속했지만, 2012년과 2013년 12위, 2014년 36위, 2015년 42위, 지난해 44위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통관행정도 2012년부터 3년 연속 3위를 기록했다가 평가방식이 변경된 2015년 31위로 급락한 이후 지난해 32위, 올해 33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평가방식이 육상‧해상 통관 중 선택해 평가하도록 바뀌어 육상통관 비용이 없는 유럽연합(EU)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소액투자자보호 역시 2011년 79위에서 2015년 8위까지 올랐으나 지난해 13위에서 올해 20위로 다시 하락추세다.
건축인허가는 절차 단축으로 순위가 지난해보다 3단계 상승했음에도 건축물의 품질안전관리지수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28위에 머물렀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제도개선 노력으로 기업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규제‧제도개선,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강화 등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