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어머니·계부·동생 죽인 비정한 형?..뉴질랜드로 도망

2017-10-29 03:00
  • 글자크기 설정

 경기 용인의 아파트에서 10대 아들과 함께 피살된 채 발견된 50대 여성의 남편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6일 오후 4시 5분께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소재 콘도 주차장에 주차된 K5 차량 트렁크에서 D(57)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들이 D씨가 숨진 채 발견된 현장에서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용인의 일가족 살해 사건 용의자인 김 모(35)씨가 뉴질랜드에 입국한 후 뉴질랜드 영주권자로 밝혀진 가운데 이번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 수사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동부경찰서의 한 형사는 28일‘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용의자가 뉴질랜드 영주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용의자 신병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라면서도 “용의자를 검거하는 것은 뉴질랜드 경찰이 할 일이다. 이것은 사법관할권의 문제다. 주권 침해 논란 가능성이 있어 한국 경찰이 뉴질랜드로 가서 용의자를 검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형사는 “한국 경찰은 국내에서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 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 용의자 조사는 뉴질랜드 경찰이 용의자 김씨를 검거해 한국 측에 신병을 송환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는 것.

뉴질랜드는 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과 ‘형사사법 공조 조약’을 맺고 있어 한국 경찰은 뉴질랜드 경찰이 김씨를 검거하기만 하면 김씨 신병을 확보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뉴질랜드 경찰이 김씨를 장기간 검거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뉴질랜드 경찰이 김씨를 검거한다 해도 김씨가 소송을 제기하면 김씨 송환은 김씨 검거 후에도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51)는 2014년 4월 14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 이뤄진 검찰 수사로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며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총 49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가 드러났고 같은 해 5월 파리 샹젤리제 부근 고급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유섬나는 프랑스 정부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체포 후 3년이 넘게 지난 올 6월 초 프랑스 파리 공항에서 한국 검찰에 체포돼 한국에 송환됐다. 지난 2008년 6월 한국과 프랑스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발효시켰다.

김씨는 23일 아내와 두 자녀를 데리고 뉴질랜드로 출국했고 이후 한국 경찰은 뉴질랜드 경찰에 김씨 소재 파악과 신병 송환 등을 위해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 경찰은 뉴질랜드 경찰에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경찰은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에 대해 한국 경찰과 적극 협조할 것임을 밝혔다.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후 11시쯤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A(55,여)씨와 아들인 B(14)군이 흉기에 찔린 상태로 안방 베란다 쪽에 숨져 있는 것을 A씨의 여동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장남 김씨가 21일 낮 12시쯤 사건 현장인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나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김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숨진 A씨와 B군은 이 날 오후 2시쯤 아파트에 들어갔으나 이후 드나드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가 A씨와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는 주변의 진술도 확보했다.

A씨의 남편이자 김씨의 계부인 D(57)씨는 이 날 오후 4시 5분쯤 강원도 횡성의 한 콘도 주차장에 세워진 K5 차량 트렁크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