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따르면 공항입점업체 557개중 45개 업체에 걸친 17년 8월 기준 임대료 체납액이 120억 원에 달해 최근 3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3개월 이상 체납 업체는 30개,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 업체도 11개 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것은 체납업체와 계약관계에 한국공항공사 측의 임대료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공항공사는 임대보증금 잠식시점 등을 감안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해지 사유인 3개월 보다 완화된 6개월을 계약해지 시점으로 자체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기준으로 체납기간이 7개월에서 23개월인 업체에 대해서 계약해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계약해지를 실시한 사례를 검토한 결과 명확한 원칙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체납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 조치를 내린 5개 업체와 현재 영업 중인 40개 체납업체 간의 체납금액, 체납기간 등 체납심각도 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현재 영업 중인 업체의 체납심각도가 계약 해지된 업체보다 비교적 높은 곳도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9월 청주공항에서 입점업체 임대료관리 부실과 관련한 업체와 청주지사간의 유착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내부감사를 실시해 관련 임직원을 징계조치 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