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해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각 지자체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에 의해 선정된다.
자격 요건은 최근 3년간 화재발생과 관련법령 위반사실이 없고, 피난·방화시설 관리상태가 양호하며, 종업원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의식이 높고 안전관리 이행 실태가 우수해야 한다.
이번에 선정된 경기북부 지역 업소들은 고양 6개소, 파주 4개소, 양주 4개소, 의정부 3개소, 포천 3개소, 가평 2개소, 구리 2개소, 남양주 2개소, 연천 2개소, 동두천 1개소 등 총 29개소다.
본부는 향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을 갱신하고, 자격이 미달할 경우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표지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봉영 북부소방재난본부 대응구조과장은 “나부터라는 의식이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길”이라며, “앞으로 민간 자율 소방안전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