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캠페인에 앞서 참가자들은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을 받고, 금연포스터와 표어 그리기를 통해 금연의 중요성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올해 2월 1일부터 평촌 학원가사거리 ~ 자유공원사거리 양편 보행로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평촌학원가는 평소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구역이라는 점에서 금연거리 지정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한편 이필운 시장은 “청소년들이 많은 거리인 만큼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