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53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청년고용 의무비율인 3%를 지키지 않은 기관은 △2014년 9곳(17.0%) △2015년 10곳(18.9%) △2016년은 7곳(13.2%)으로 드러났다.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명시하는데, 3년간 평균 미이행률이 16.4%로 여전히 높은 셈이다.
특히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실업자 수는 100만1000명이다. 이 가운데 15~29세 청년층 실업자 수는 41만7000여 명으로 청년층 실업률이 9.4%를 기록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청년고용촉진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의무고용비율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에 회부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계류 중이다.
이 의원은 "청년실업의 심각한 상황을 알고,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청년의무고용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면서 "그러나 공공기관이 청년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더라도 현행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고 했다. "공공기관도 법적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상황인데 다른 일반기업이라고 더 잘지키는 지 의문"이라면서 "더이상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