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노조의 손을 들었다. 기아차는 앞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적용받은 금호타이어와 같은 결과를 기대했지만, 재판부는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호타이어는 지난 18일 열린 조모씨 등 5명의 직원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기업 경영에 막대한 손실을 준다고 판단하고 1심을 뒤엎었다.
재판부는 △기아차의 재정상태 △그동안 지급한 경영성과급 합계액 △근로자의 생산 이득을 이미 회사가 향유한 점 등을 이유로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최근의 사드 보복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전기차 등 향후 투자의 적정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노사협의를 통해 분할 상환 등의 발전적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호타이어와 가장 큰 차이점은 기아차의 재정상태가 양호한 점으로 판단된다. 기아차는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하며, 단 한 번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적이 없다. 또 같은 기간 부채비율이 169.14%에서 63.7%로 호전됐다.
반면, 금호타이어는 경영 악화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간 워크아웃을 진행했다. 또 2015년과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올해도 경영 상태가 좋지 못하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일제히 논평을 통해 "노사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국회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한 입법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