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건설 사업장 1000여곳을 대상으로 안전감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부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망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경우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및 임대 비용을 정부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1544-3088)로 하면 된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추락 재해 대부분이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다"며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