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대통령 경호처가 진입을 막으면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밤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접 대통령실 청사 등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강력히 요청했으나,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직접 들어가지 못한다고 거부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며, 수색 범위는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참 지하에 있는 통제지휘실 등 4곳이 대상이었다.
수사관 18명을 포함, 대통령실 민원실 앞에 도착한 특별수사단과 경호처의 대치는 이날 오전 11시 45분부터 8시간 가까이 계속됐다.
하지만 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오후 7시 40분께 임의제출로 압수수색은 종료됐다.
영장에는 대통령실이라는 장소 특수성을 감안해 임의제출로 먼저 자료를 확보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특별수사단 측은 설명했다.
임의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관리자 허가에 따라 압수수색하라는 단서가 있어 청사 진입이 쉽지 않았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