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짓는 아파트에 '친환경 보일러' 의무 설치

2017-07-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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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 일환...'친환경 건설공사 대책' 마련

내년부터 SH공사 발주 건설공사에 저공해 장치 기계 의무 사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CI. [이미지=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


앞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새로 짓는 아파트에 친환경 보일러가 설치된다.

SH공사는 서울시의 '미세먼지 10대 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보일러와 건설기계를 공급하는 내용의 '친환경 건설공사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SH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신규 주택에는 친환경 보일러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앞서 SH공사는 2013년부터 에너지 소비효율 91% 이상(1등급)인 친환경 보일러를 11개 단지, 총 2902가구에 공급했다.

더불어 내달부터 SH공사가 발주하는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는 저공해 장치가 설치된 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굴삭기·지게차)가 의무적으로 사용된다. 내년부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에 적용된다.

SH공사에 따르면 내달부터 공사가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19건, 총 1조934억원에 이른다.

SH공사 관계자는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공사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를 환경 친화적으로 시행해 대기질 개선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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