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을 수사한 부산사상경찰서의 담당 형사는 18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윤철종은 (경찰 조사)에서 ‘곽 씨 집에 놀러가 그냥 호기심으로 2회 대마를 피웠다’고 진술했다”며 “현재 윤철종 씨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살기 힘들거나 하는 이유로 대마를 피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형사는 “대마를 피운 사람은 곽 씨와 윤철종 씨, 그리고 2명의 지인들이다”라며 “곽 씨는 대마 대량 생산ㆍ제조ㆍ판매와 피우라고 부추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고 덧붙였다.
윤철종은 지난 해 7월 경남 합천에 있는 지인 곽모 씨의 집에서 2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올 5월 11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윤철종 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7월 9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