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또 전기 용량이나 주차장 공간 등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 세대 구분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반되는 공사에 따라 비내력벽 철거, 증축, 대수선 또는 파손·철거 등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 세대 구분을 위해 비내력벽 철거, 내력벽 개구부 설치, 경량벽체 추가설치 등을 할 경우에는 구조안전과 관련한 검토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량벽체에 의해 구분되는 세대는 화재안전을 위해 개별 세대로서 소방안전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기존주택을 세대 구분하는 절차를 알고, 보다 안전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기존주택을 활용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증가하는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하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