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2011년 ‘제1차 충남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3차에 걸쳐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3차에 해당하는 이번 ‘2017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은 그간 도청 및 사업소 중심에서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말 기준 도 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비정규직 316명 가운데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184명을 제외하고,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근무 중인 132명은 모두 무기 계약직 등 정규직으로 채용‧전환한다.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 전환 시 3년간 총 30억 원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관 자체 부담이 27억 원으로 도비 부담액는 3억 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 채용·전환과 함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 정원에 포함해 안정적인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직무분석을 실시해 비정규직 양산 방지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는 기관 특성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정규직과의 차별 개선 차원에서 모든 기관에 최소한의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생활임금을(7764원) 전면 시행을 유도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자에게 복지포인트 시행 권고 △동종·유사 직종 간 순환근무 실시 △비정규직 교육기회 부여 등을 통해 고용개선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그간 충남도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였던 만큼 앞으로도 관련 부서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차별 개선에 노력하고 정기적인 공공기관 직무분석을 통해 비정규직이 양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