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17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7-05-31 10:23
  • 글자크기 설정

[사진=하남시청 전경]


아주경제(하남)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오수봉)가 2017년 1월 1일 기준 48,379필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미사·감일 공공주택지구, 위례신도시, 현안사업 1·2지구 개발사업의 영향과 주택재개발지역 해제 등으로 지난해 년대비 3.45% 상승했다.
시 전체 평균지가는 ㎡당 44만1천원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가장 높은 곳은 신장동 427-78번지(대) ㎡당 976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또 가장 낮은 곳은 상산곡동 산24번지(임야)로 ㎡당 1,880원으로 조사됐다.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내달 29일까지 부동산가격알리미,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공시지가안내→열람/의견제출/이의신청)의 이의신청서 작성 후 하남시청 종합민원과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1일까지 최종 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